캣맘 사건, 신고 보상금 500만 원… DNA 결과, 이르면 오늘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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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0월 13일 09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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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용인서부경찰서
사진 = 용인서부경찰서
‘용인 캣맘 사건’이 공개 수사로 전환됐다.

용인서부경찰서 측은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CCTV를 분석했으나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용인 캣맘 사건’이 발생한 해당 아파트 104동 5∼6라인 화단 주변에는 주차장쪽 CCTV 1대가 있지만 누군가 벽돌을 들고 다니는 장면 등 수사에 단서가 될 만한 장면은 없었다.

엘리베이터 입구 및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CCTV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100여 가구에 이르는 104동 주민들 중 용의선상에 오른 5∼6라인, 3∼4라인 주민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이 전단에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회색 시멘트 벽돌의 앞·뒷면 모습의 사진이 담겨 있다.

또한 최근 2년 안에 아파트 단지에서 고양이를 괴롭힌 사람, 사건 당일 벽돌을 들고 다니거나 버리는 사람, 그리고 피해자들과 길고양이 문제로 다툰 사람을 본 목격자를 찾고 있다. 최고 500만 원 이하의 신고보상금도 걸었다.

한편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한 벽돌의 DNA 분석 결과가 오늘쯤 나온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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