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개혁 다음 타깃은 사학연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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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최고위원회의서 논의할 듯 “총선 때문에 손대기 어려워” 전망도

지난달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문제가 다시 공론화될 조짐을 보인다. 새누리당은 22일 최고위원회에서 김재춘 교육부 차관을 불러 메르스 사태 대응방안과 함께 사학연금법 관련 현황도 보고받을 계획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선 사학연금법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연쇄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사학연금법에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는 규정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사학연금법에 따르면 퇴직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짓는 지급률은 공무원연금법의 지급률을 따르게 돼 있다. 이번 개혁의 결과대로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1.7%로 떨어지게 된다. 문제는 법 적용에 혼선이 생긴다는 점이다. 공무원연금법 부칙에서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사학연금 지급률은 20년 경과 규정 없이 내년부터 당장 1.7%로 떨어지게 된다. 사학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의 본문만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율(부담률)도 현행 7%에서 5년간 9%로 올리기로 했지만 현행 사학연금법은 보험료율을 7%로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공무원개혁특위 위원장을 지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은 2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학연금법을 그대로 두면 사립학교 교직원들에게 너무 불리해진다”면서 “다만 공무원연금법 내용을 준용해 개정하면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기존보다 ‘더 내고 덜 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22일 최고위에 참석해 사학연금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사학연금까지 손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현수 기자 soo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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