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황교안,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3건만 선임계 제출”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5일 2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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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 대부분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황 후보자가 변호사 재직 당시 수임한 119건의 사건 중 서울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해 법원에 제출한 선임계가 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법률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도록 한 변호사법(제29조) 위반이라는 것.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한 119건의 수임기록 중 업무활동이라고 주장한 19건을 제외하더라도 100건 중 3건만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라며 “무려 97건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이른바 ‘전화변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호활동을 하는 것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 대상으로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3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답변한 것도 위증임이 드러났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배혜림기자 be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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