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靑비서관 사칭 취업사기 50代, 징역10개월 실형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4월 5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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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49)을 사칭해 취업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모 씨(53)가 상고를 취소해 형이 확정됐다.

조 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친분관계가 있는 것처럼 과시하고 대기업에 실제로 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고 근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어 “형이 무겁다”며 항소한 조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임동규)는 지난달 초 “사기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조 씨는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자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달 17일 자신의 상고를 취소했다.

조 씨는 2013년 7월 초 자신의 학력과 경력으로는 정상적으로 취업할 수 없자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에게 “청와대 총무비서관 이재만이다. 조 장로를 보낼 테니 취업을 시켜달라”며 이 비서관을 사칭해 전화를 걸었다. 조 씨는 허위 학력과 경력이 기재된 응시원서를 제출했고, 대우건설 측은 이 비서관의 추천이라고 받아들여 조 씨를 채용했다. 1년 뒤 퇴사한 조 씨는 같은 수법으로 황창규 KT 회장에게 접근해 “대통령의 비선조직으로 활동했다. 취업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신원확인 과정에서 취업사기 행각이 들통 났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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