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숭례문 국보 1호로서 적격한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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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2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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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국보에 일련번호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문화재청은 국보에 붙여진 일련번호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국보의 번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보의 번호가 국민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만큼 개선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면서 일련번호 폐지 추진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보 일련번호 폐지 추진 논란은 “‘국보 1호’ 숭례문이 과연 국보 1호로서 적격하냐”는 데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제는 1933년 우리나라 국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일련번호를 매겼다. 국보는 6·25전쟁 직후인 1955년 북한 소재 문화재를 제외하는 등 목록이 한 차례 정비되고 1962년 제정·공포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숫자가 더해진다. 하지만 ‘국보 1호’ 숭례문으로 시작되는 번호 체계의 기본 틀은 일제강점기 그대로 남는다.

이에 숭례문 화재 사건에 이어 부실 복구 시비까지 일면서 숭례문이 국보 1호로서 대표성을 상실했다며 국보 1호 해제 국민서명운동이 펼쳐지기도 했다.

국보 일련번호를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다. 중국은 동산문화재의 경우 ‘진귀문물’과 ‘일반문물’로만 분류하면서 번호를 지정하지 않고있다. 일본도 각각의 유물에 행정상의 분류 번호를 붙일 뿐 공식적으로는 번호를 사용 안한다.

국보는 숭례문에서 태조 이성계 어진까지 317개, 보물은 흥인지문에서 대구 파계사 원통전까지 1850개가 목록에 올라 있으며 사적 529개, 명승 111개, 천연기념물 548개, 중요민속문화재 283개 등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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