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통해 ‘문건 파동’ 정면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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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2일 17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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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청와대 인사에 변함 없는 신뢰 보여…
“의혹 받은 이유로 그만두게 하면 누가 옆에서 일 하겠나?”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건 파동으로 국민에 허탈함 드린데 대해 송구스럽다. 나라를 위해 헌신과 봉사할 위치의 공직자들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강을 무너뜨린 일은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폭로와 관련해 이같이 사과하는 등 신년기자회견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며 적극 대처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결과 문건 자체가 허위 사실로 밝혀진 이상 조직개편, 특검 수용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했다.

1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사실의 진위여부 파악조차 하지 않은 허위 문건 유출로 많은 혼란을 가중 시켰다. 진실 아닌 내용이 사회 어지럽힌 일 결코 되풀이해선 안 된다”면서 “사회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 청와대 조직개편 계획 없어

박 대통령은 문건 유출과 관련한 ‘청와대 책임론’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택해 주변 인사에 변함없는 신뢰의 모습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 세 비서관 등의 조직개편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비서실장께서는 드물게 보는 사심이 없는 분이다.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 있지만 자리에 연연할 이유도 없이 옆에서 도와주셨다”면서 김 비서실장을 비호했다.

이어 “김 비서실장은 청와대 올 때도 욕심이 없었다. 내가 요청하니까 마지막 봉사라고 최선 다한다고 온 것”이라면서 “전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이미 사의 표명도 했었다”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직면한 현황들을 수습 한 뒤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문고리 3인방’으로 지목된 이재만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세 비서관을 교체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물론 언론과 야당이 샅샅이 오랜 기간 의혹을 찾았지만 없었다”면서 “세 비서관이 비리가 없을 것이라 믿었지만 대대적으로 다 뒤 짚어서 ‘진짜 없구나’라고 확신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의혹을 받은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하면 누가 옆에서 일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 정윤회 문체부 의혹은 조작된 낭설

박 대통령은 정윤회 씨의 문체부 인사 압력 의혹에 대해선 “정윤회 씨는 수년전에 제 곁을 떠났다. 국정근처에도 가까이 온 적 없다. 분명 실세는커녕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체부 인사도 터무니없이 조작된 얘기다. 체육계에 태권도 선수가 자살하는 등 비리들이 쌓여와 문체부에 ‘바로 잡아라’라고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진행이 안됐다”면서 “결국 역할을 안 하니까 책임 물은 것”이라 설명했다.

△ 비리 실체가 있어야 특검 할 것

문건 파동과 관련한 특검 및 국정조사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은 사실이란 실체가 있거나 측근 실세가 실제로 있을 때, 감옥갈 일 했거나 엄청난 비리 실체가 있을 때 했다”면서 “문건도 조작으로 허위로 밝혀진 상황에서 의혹만 갖고 의혹이 제기 될 때마다 특검 하는 선례 남긴다면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낭비가 심해질 것”이라 말하며 청와대 문건 유출이 특검에 해당하는지 의구심을 보였다.

앞서 지난 5일 검찰은 ‘정윤회 씨가 청와대 인사와 모임을 가지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내용의 청와대 문건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응천(53)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박관천(49·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 경정과 공모해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했고, 이와 별도로 박 경정은 14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몰래 빼돌렸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박관천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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