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가혜 무죄 선고, 당시 인터뷰 다시 들어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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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10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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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가혜 무죄 선고 (출처=MBN)
홍가혜 무죄 선고 (출처=MBN)
세월호 참사 직후 해경 구조작업에 대한 거짓 인터뷰로 재판을 받은 홍가혜 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9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해경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 내렸다.

재판부는 “홍가혜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무죄 선고가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자중을 요청했다.

앞서 홍가혜 씨는 지난해 4월 18일 세월호 현장에서 MBN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홍가혜 씨는 “현장에 민간 잠수부들을 투입 시켜주고 있지 않다”, “민간 잠수부들이 세월호에 직접 들어가 사람 소리가 나서 대화를 시도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확인했다”면서 “언론만 다르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해경 구조대원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여기는 희망도 기적도 없다’고 말했다”고 밝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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