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매립면허권 양도 ‘파격’ 카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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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9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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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출처= 동아일보DB)
수도권매립지 선제적 조치 합의 (출처= 동아일보DB)
오는 2016년 사용종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기한이 사실상 연장됐다. 정부는 부지이전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각 지자체와 조율해왔으나 매립지 대체 방안을 찾지 못했다. 이에 이전 대신 매립면허권을 양도하는 파격 방안을 제시하면서 인천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해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수도권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따르면 환경부와 서울시는 매립면허권과 매립지 토지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했다. 환경부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소유한 수도권 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을 자체 재산권으로 인식하지 않으며 이를 인천시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권리와 의무 일체도 환경부에서 인천시로 이양된다. 인천시는 매립면허권을 이양 받게 됨에 따라 세수 진작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해 시 특별회계로 전입한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을 목적으로 정했다.

세수증대 외에도 인천시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을 선제적 조치 합의를 통해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약속 받았다.

인천광역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지난 1992년 서울 난지도쓰레기매립장의 용량 한계로 서울시와 당시 환경관리공단이 각각 373억 원, 150억 원 등 총 523억 원을 출자해 간척지를 매립해 만들어졌다. 하루 평균 1700여 대의 쓰레기 운반차량이 수도권 66개 시군구 중 5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를 실어와 처리하고 있다. 이에 주변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과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환경부와 서울시 이하 3개 시도는 이날 합의문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수도권매립지 운영으로 인한 환경적, 경제적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내해온 인천시민과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과 아픔에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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