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부건설 보전처분, 하도급업체 연쇄 도미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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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년 1월 2일 17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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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출처=동아일보DB)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출처=동아일보DB)
‘법원, 동부건설 보전처분’

법원이 동부건설에 보전처분을 내리면서 하도급업체의 연쇄 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동부건설은 보전처분으로 인해 앞으로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처분이나 채무변제를 할 수 없다. 또 동부건설에 대한 채권자들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도 모두 불가능해 진다.

동부건설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바 있다.

시공능력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동부건설은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의 경영 능력 악화가 점쳐진다.

동부건설은 이들 협력업체들에 진 빚이 3179억 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중 1697곳이 중소기업인 데다 거래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곳도 280개 업체나 돼 상당수 기업이 경영상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31일 긴급회의를 열고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진 거래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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