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간 조현아, 하루 세끼 외에 사식 제공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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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31일 1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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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간 조현아
구치소 간 조현아
‘구치소 간 조현아’

‘땅콩 회항’의 여파로 31일 구치소로 간 조현아 전 부사장의 수감생활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서울 남부 구치소로 간 조현아 전 부사장은 기소되기 전까지 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남부구치소 내 신입방에서 구속 첫날밤을 보냈다. 이 방에는 침대는 없고 3~4명의 수감자들이 함께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이곳에서 다른 신입 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 생활을 보낼 예정이다. 교육과 적응기간이 끝나면 독방이나 정원 4~5명의 혼거실 배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다른 수감자와 마찬가지로 구치소 일과에 맞춰 오전 6시에 일어나 오후 9시 취침한다. 하루에 1시간 야외활동이 가능하다. 식단은 하루 세끼 1식3찬(국 포함)이고, 외부에서 제공되는 ‘사식’은 규정상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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