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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비도덕적 진료행위…‘비난 들끓어’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4-12-30 09:22
2014년 12월 30일 09시 22분
입력
2014-12-30 09:22
2014년 12월 30일 09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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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출처= YTN 방송 갈무리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서울 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수술 중에 찍은 생일파티 셀카가 SNS에 공개돼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서울 논현동에 있는 한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사진 여러 장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은 서울 강남 유명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한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으로 알려졌다.
사진에는 수술대 위에 환자를 눕혀 놓은 채 바로 앞에서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이 케이크를 주고받으며 파티를 벌이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한 간호 조무사로 보이는 직원들이 수술실에서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셀프 카메라를 찍는 모습, 음식을 먹는 모습 등이 담겨있다.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 논란이 커지자 해당 게시판에는 사진들이 일괄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해당 성형외과 관계자는 “음식물 반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그 부분을 감시하고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진 속 환자는 이미 수술이 마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사단체에서는 해당 성형외과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갔다.
의료법 제66조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장 1년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DKB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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