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검찰 출석, 피의자 신분으로 ‘죄송합니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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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7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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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조현아.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땅콩 회항 조현아. 동아닷컴 방지영 기자 doruro@donga.com
‘땅콩 회항 조현아’

일명 ‘땅콩 회항’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0)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17일 1시50분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소환해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 ‘땅콩회항’과 관련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검찰에 도착하자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한 뒤 고개를 숙이였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땅콩회항’을 하던 당시 승무원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 행사 여부, 비행기를 회항을 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증거 인멸(회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은 지난 5일(현지시각)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일어났다.

당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했다.

한편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르면 승객이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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