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현아 고발 “폭언 없었다고 말한 것 허위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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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년 12월 16일 15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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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조현아 고발(출처= 동아일보DB)
국토부 조현아 고발(출처= 동아일보DB)
‘땅콩 리턴’ 사건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언론에 “지난 5일 뉴욕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램프리턴 사건과 관련해 조현아 전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 폭언 사실을 부인했지만 탑승객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정황이 확인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국토부는 항공보안법 제23조인 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과정에서 폭언은 없었다고 말한 것은 허위진술”이라면서 “사건 피해자들에게 거짓진술을 회유한 행위는 항공법에 규정된 검사의 거부·방해 또는 기피죄에 해당된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했다.

조현아 부사장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국토부는 항공법에 따른 운항규정을 위반한 대한항공에게는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을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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