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당초 교육부가 4월 발표한 입법예고안에는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이날 의결된 시행령안에는 2018년 2월 말까지 법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새롭게 포함됐다.
그동안 선행학습금지법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 중 하나가 초등 1, 2학년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이었다. 현행 교육과정상 영어는 초등 3학년부터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초등 1, 2학년생들은 학원보다 비교적 저렴한 방과후학교 수업으로 영어를 배웠다. 학부모들은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을 없애면 비싼 학원을 가야 한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