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기에 똑딱이 달았다고 처벌 못해” 대법 판결 이유는?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8월 5일 11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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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업주가 오락기에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보조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부착했더라도 무허가게임기 공급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5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파기환송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경북 문경시의 한 건물에서 조이스틱과 버튼으로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들에게 총알을 발사하는 슈팅 게임장을 차렸다. 이 게임에서 물고기를 맞추려면 조이스틱 옆에 위치한 버튼을 쉴 새 없이 두드려야 한다. 이 씨는 손님의 편의를 위해 오락기에 버튼 자동연타기인 '똑딱이'를 설치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게임기 버튼을 자주 눌러 일어날 수 있는 고장도 방지하고, 총알을 계속 자동으로 발사하도록 하는 기능이 이용자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이 씨는 '똑딱이'를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 형식과 다르다는 게 이유였다. 이 씨가 처음 위원회에 허가서류를 접수할 때 '똑딱이'를 설치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판단은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 재판부는 "똑딱이는 별개의 외장기기로 게임 기기의 버튼 위에 올려놓고 자체 전원스위치를 켜면 손님들의 손을 대신해 단순 반복적으로 버튼을 눌러주는 역할을 할 뿐 게임 진행방식에 어떠한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게임산업법이 규정하는 등급분류 대상은 게임물이나 프로그램 소스 자체가 아닌 게임물의 내용"이라며 "게임 내용이 변경될 여지가 없는 별개의 외장기기를 제공하는 것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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