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학대방지 지킴이 배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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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엔 인권옴부즈맨 위촉

어린이집에만 적용되던 학대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모든 돌봄시설로 확대된다. 포상 금액도 현재의 최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학대근절대책반’을 신설해 20일부터 전국 돌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돌봄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다. 학대 전력자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학대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채용 인력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도 주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돌봄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는 ‘안전지킴이’를 둔다. 안전지킴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60대 이상 노인 중에서 선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규모가 큰 보육시설부터 안전지킴이를 상주시켜 학대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지역 인권활동가를 ‘시설옴부즈맨’으로 위촉해 감시 업무를 맡긴다.

복지부는 돌봄시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또한 학대 사건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 우선 시간제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설 종사자의 근무 방식을 현행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돌봄시설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된다.

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
#어린이집#학대방지 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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