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만 적용되던 학대신고 포상금 제도가 내년부터 노인요양시설을 포함한 모든 돌봄시설로 확대된다. 포상 금액도 현재의 최대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학대근절대책반’을 신설해 20일부터 전국 돌봄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돌봄시설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다시 돌봄시설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다. 학대 전력자가 시설에 취업할 수 없는 기간을 현재의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학대 범죄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규채용 인력뿐만 아니라 기존 종사자도 주기적으로 범죄 경력을 조회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연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복지부는 돌봄시설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어린이집과 아동양육시설에는 ‘안전지킴이’를 둔다. 안전지킴이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기 위해 60대 이상 노인 중에서 선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규모가 큰 보육시설부터 안전지킴이를 상주시켜 학대 행위를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노인요양시설에는 지역 인권활동가를 ‘시설옴부즈맨’으로 위촉해 감시 업무를 맡긴다.
복지부는 돌봄시설의 근무환경이 열악한 점 또한 학대 사건의 원인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내놓았다. 우선 시간제 보조 인력을 쓸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시설 종사자의 근무 방식을 현행 2교대에서 3교대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돌봄시설의 서비스 질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서비스 평가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기준에 미달하면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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