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차원 北인권 조사기구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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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스만 보고서에 설치 권고… EU-日, 결의안 초안 마련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막기 위한 고강도 대북제재 논의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여가고 있다.

31일 정통한 외교소식통과 정부 당국자들에 따르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할 북한인권보고서에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를 위한 유엔 차원의 위원회나 조사단 구성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담을 예정이다. 그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북한인권 조사를 위한 메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더욱 구체적이고 강도 높게 이를 권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시작되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는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다. 회원국들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 혹은 그보다 다소 강도가 낮은 진상조사단(FFM·Fact Finding Mission) 구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기구가 꾸려지면 유엔의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는 체계적인 북한 인권 문제 조사가 가능해진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ICC)로 가져갈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이미 관련 내용이 담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을 작성해 47개 이사국에 회람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에서도 최근 이 분야 전문가와 교수 100여 명이 유엔 차원의 조사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이사국은 COI보다는 외교적 부담이 작은 FFM 형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를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들은 COI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주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 당국자는 “FFM도 사안이 엄중할 경우 수십 명의 유엔 인력을 지원받을 수 있고 내용 측면에서도 COI만큼 강하게 넣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피해를 조사했던 FFM은 ‘골드스톤 보고서’라고 불리는 결과 보고서에서 “반인륜 범죄 혐의자들을 ICC에 넘겨라”라고 권고한 사례가 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유엔#북한인권조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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