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 상품 원산지 -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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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의류-식품 등 34개 품목

앞으로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통신판매로 상품을 팔려면 원산지와 제조자, 유통기한 등 상품과 관련된 필수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제정해 의류 화장품 식품 전자제품 등 온라인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품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원산지나 제조자 등의 기본 정보는 정확히 제공해야 한다. 인터넷쇼핑몰뿐 아니라 홈쇼핑, 카탈로그 판매도 이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공개해야 할 상품정보를 품목별로 정했다. 의류는 △제조국 △제조자 △소재 등을,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식품은 제조연월일과 함께 유전자재조합 여부, 영양성분, 원산지 등을 표시해야 한다.

특히 배송방법과 배송기간, 청약철회 가능 여부, 반품 비용, 교환·반품·보증조건 등과 함께 소비자피해 보상,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과 관련한 정보도 자세하게 알리도록 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상품정보를 표시할 때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글자 크기와 색을 돋보이게 하거나 테두리 선 등을 사용하도록 했다. 카탈로그 판매처럼 지면제약 등의 이유로 상품 정보를 자세하게 담을 수 없다면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신판매자가 이 고시를 어기면 시정명령이나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판매자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형사고발도 가능해진다. 다만 공정위는 판매자들이 상품정보를 새로 입력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드는 점을 고려해 당분간은 법적 제재보다는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또 대형쇼핑몰을 중심으로 고시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고시를 잘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자진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고시가 정착되면 가격만으로 경쟁하던 전자상거래 시장에 품질경쟁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인터넷쇼핑몰#공정거래위원회#유통기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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