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단독/“경찰서 압수수색” 검·경, 열람 문제로 또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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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16일 2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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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채널A <뉴스A> 방송화면 캡처.
[앵커멘트]

김광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의
뇌물 사건 수사를 누가 하느냐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한바탕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이번에는 경기도 안양에서
수사와 관련된 문서대장 열람 문제로
검-경 간에 마찰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 내에선 경찰서 압수수색도
불사하겠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노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채널A]단독/“경찰서 압수수색” 검·경, 열람 문제로 또 마찰

[리포트]

지난 5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소속 검사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유치장 감찰을 위해
관내 안양동안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검사는 유치장을 살펴본 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물건의
관리 실태를 보겠다며
'압수물 대장'의 열람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유치장 감찰과 관계없는 자료라며
거부했습니다.

경찰청에서 내려온 지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인터뷰 : 경찰 관계자]
"(지침이)유치장 감찰 나와가지고
그것과 직접 관련된 서류가 아닐 때는
꼭 제공할 의무는 없다 그 내용이에요.
압수부가 여기 지금 구속돼 있는 사람 물건을
압수한 것만은 아니니까."

하지만, 검찰 얘기는 다릅니다.

형사소송법상 압수한 물건을 돌려줄 때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유치장 수감자와 관련된 압수물 대장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 내에서는
검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행위인 만큼
영장을 발부받아 경찰서를
압수수색해야 한다는
강경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툭하면 제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채널A 뉴스, 노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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