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수수 의혹 검찰간부, 12시간 집중조사후 귀가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4일 05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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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검사팀, 차명계좌 개설ㆍ뭉칫돈 수수경위 추궁
오늘 오전 10시 재소환 후 사전구속영장 청구 검토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8억여 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부장검사급 김모 씨(51)가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가량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뒤 14일 귀가했다.

김 검사는 전날 오후 3시경 김수창(사법연수원 19기) 특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서부지검 청사에 도착해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이날 새벽 3시를 조금 넘어 일단 귀가했다.

김 검사는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금품수수 여부 및 조사내용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특임검사팀 사무실을 떠났다.

김 검사는 조 씨 측근인 강모 씨로부터 2억4000만 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 원을 각각 수수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으며, 검찰은 9일 특임검사를 지명해 수사를 시작했다.

특임검사팀은 전날 유 회장 형제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검사에게 돈을 건넨 경위와 대가성 유무를 추궁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를 토대로 김 검사에게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 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과정, 이 계좌를 통해 조씨 측근과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경위, 받은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검사가 후배검사들과 함께 유진그룹 계열사 등에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수사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KTF 측 관계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제공받았는지, 조 씨 측근과 유진그룹 회장 형제 이외에 다른 공여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은 제기된 의혹이 여러 개인 만큼 김 검사를 14일 오전 10시 한 차례 더 소환해 보강수사를 하기로 했다.

특임검사팀은 재소환을 통해 김 검사에 대한 혐의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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