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주-전남자친구 소송, 韓美서 상반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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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2년 11월 8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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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주. 스포츠동아DB
한성주. 스포츠동아DB
방송인 한성주와 전 남자친구 A씨를 둘러싼 법정공방이 한국과 미국에서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한성주는 미국에서 A씨를 상대로 폭행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한국에서 한성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성주는 한국에서는 승소했고, 미국에서는 패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최승록)에 따르면 A씨가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며 한성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는 한성주가 자신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신용카드를 쓰고, 명품 가방 등을 구입했다며 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는 연인사이의 선물로 볼 것이며 피고가 원고를 기망해 편취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 감금 및 폭행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장하지만, 모든 증거 자료를 원고가 작성하거나 A씨의 말을 들은 지인들의 진술에 의한 증거에 불과하다”며 “A씨의 평소 성향과 A씨와 한성주가 연인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A씨 일방 작성의 증거는 믿기 어렵고, 폭행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2011년 12월 한성주와 한성주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또한 집단 폭행에 따른 위자료, 피해보상으로 5억 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이와 달리 한성주가 A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패소했다.

4월 한성주는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 A씨를 상대로 폭행상해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법원은 10월28일 “한성주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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