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후보는 서울 양천구 서울시립서남병원에서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연간 1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보건정책 기조에 대해 “과거에는 ‘무상 의료’라고 표현했는데 ‘공짜 진료’냐는 오해가 있어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로 바꿨다”고 말했다. 또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각종 비보험 진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는 내년 하반기부터 곧바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후보 측은 아동·여성 성폭력 등 반사회적 범죄, 권력형 범죄, 탈세·횡령·변칙상속 등 재벌 관련 범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문 후보 측 반부패특별위원회 김갑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국민참여재판을 공정거래 사건, 집단소송 등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비(非)형사사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에 한해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 재판 단계에 국한돼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국선변호인 제도)를 수사 단계로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공적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검찰 개혁 방안으로는 시민단체 등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를 강화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선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고 시민단체 출신의 대법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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