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기다리다 50㎝ 음주운전…면허취소 부당”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1월 1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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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던 30대 남성이 친구와 장난 중에 승용차를 50㎝ 가량 운전한 것은 음주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법 행정부는 1일 김모 씨(35)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2월 혈중 알코올 농도 0.114%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면허가 취소됐다.

사건 당시 김 씨는 대리기사를 부른 뒤 승용차 보닛에 앉은 친구에게 장난을 걸기 위해 승용차를 50㎝ 가량 앞뒤로 움직였다.

이를 본 행인이 위험하다고 참견해 서로 시비가 붙어 음주운전이 들통 나면서 김 씨는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친구를 놀라게 할 요량으로 승용차를 앞뒤로 50cm 정도 움직인 것이 전부로, 운전한 동기가 장난기가 발동한 것이고 운전한 거리가 약 50cm에 불과하다"며 "친구 입장에서도 장난으로 받아들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가 10여년 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려는 공익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했다"면서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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