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성범죄자 고환 제거? 법안 낸 의원 뇌 거세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9월 5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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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의 대표 논객으로 통하는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5일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법안은 '물리적 거세', 즉 남성 호르몬을 분비하는 고환을 제거해 성충동을 아예 없애는 방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봉건적 신체형이 부활한다"고 우려하며 "아주 저열한 포퓰리즘"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왕 하는 김에 거짓말한 정치인들 '혀 뽑기'형, 사기 치는 기업인들 '손가락 절단'형, 악덕 정치인과 악덕 기업인을 위해 참수형을 도입해야 한다"며 "저자거리에서 열 받아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21세기에 한 나라의 국회의원씩이나 돼서 그것도 법안이라고 버젓이 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슬람 국가의 참수형, 투석형, 절단형, 싱가포르의 태형과 더불어 한국이 '고환 제거'형으로 세계 인권사에 길이길이 빛날 금자탑을 쌓겠다"고 꼬집은 후 "이건 법학이나 정치학의 문제가 아니라 정신분석학의 문제. 죽음 충동의 섹슈얼리티"라고 질타했다.

진 교수는 "열 받아서 한 소리가 바로 법률이 되어 버린다면 끔찍한 일"이라며 "한마디로 정치적, 사법적, 문화적 의식이 가장 후진적 층위의 저열한 복수본능에 의뢰해 잠깐 인기 좀 끌어보겠다는 한심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혈세 받아서 이런 걸 법안이라고 내는 의원은 뇌를 거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외과적 치료에 관한 법'에는 교화나 재활을 기대할 수 없고 재범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성범죄자에 대해 전문가 감정을 거친 뒤 사법부가 외과적 치료명령인 '물리적 거세'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징역, 사형 등 형벌의 종류에 '거세'를 포함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제출했다.

한국여자의사회 회장 출신인 박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약물을 이용한 성충동 억제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지만 약물치료는 부작용, 치료단절에 따른 강한 충동력 발생 등의 문제가 있다"며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려면 거세와 같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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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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