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협정 4월23일 첫 가서명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3일 0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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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때와 달리 공개 안 해 논란 증폭

정부가 지난 4월에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에 가서명해놓고도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신경수 국제정책차장(육군 준장)과 일본 외무성 오노 게이이치 북동아과장은 협상 대표 자격으로 4월23일 도쿄에서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가서명은 협정문안을 확정하는 절차로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비공개 의결 두 달여 전에 사실상 협정문이 확정됐음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4월23일 처음 가서명을 하고 이후 틀린 부분이 있어 5월1일에 다시 했다"며 "이후에도 여러 차례 문구 등의 수정이 이루어져 최종 문안은 지난달 중순에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가서명된 협정문을 법제처에 보내 심사 의뢰한 날짜는 5월14일이다.

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문을 진작 확정해놓고도 국회와 언론 등에 공개하지 않아 애초부터 비공개로 추진할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여야 정책위의장에게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도 가서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는 처음 가서명을 한 이후 중요한 문구를 수정할 때마다 국회와 언론 등에 공개했는데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비공개로 추진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 FTA는 워낙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이슈라 협상 단계부터 다 공개한 것"이라며 "통상 가서명 단계에선 공개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가서명은 실무선에서 문안의 초안이 합의됐을 때 하는 것으로, 가서명이 끝나면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조약국 검토와 법제처 심의 등 국내 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런 실무협의 과정을 하나하나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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