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양법재판소 “해양경계 기준은 중간선” 첫 판결… ‘이어도 관할권’ 한국에 유리해져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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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최근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국제해양법재판소가 우리나라에 유리한 해양경계획정 원칙을 적용한 판결을 내놨다.

18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국제해양법재판소는 지난달 14일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 벵골 만 해역에서의 경계선을 두 나라의 중간선으로 결정했다. 인도양 동북부의 벵골 만 해역은 해저유전 개발을 놓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관할권 분쟁이 격화된 곳이다.

벵골 만 해역 관할권 문제는 해양법재판소가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다룬 첫 사례라는 점에서 판결 결과에 국제적 관심이 높았다. 해양법재판소가 그동안 다른 국제법원들이 판례를 통해 형성해 놓은 해양경계획정 방법론을 어디까지 수용할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재판소는 “기존 판례와 같이 양국 연안에서 잠정적 등거리선(이웃하는 두 국가의 연안을 따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을 그은 후 오목한 해안지형과 같은 관련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되, 200해리 이내 경계획정에서는 퇴적층 같은 지질학적 요소가 고려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해양경계획정 때 ‘중간선 원칙’을 내세워 온 것과 일치한다. 이번 판결을 적용하면 이어도는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에서 81해리(약 149km), 중국 최동단 퉁다오(童島) 섬에서 133해리(약 247km)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 해역에 속하게 된다.

반면 중국은 서해에서 중국 대륙의 자연연장 부분까지가 자국의 해역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어도는 바로 중국 본토의 자연적 연장인 대륙붕에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또 해안선의 길이와 인구수를 고려해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판결에서 그 같은 사정은 고려되지 않았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이어도#판결#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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