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콘’측 “개그일뿐인데…최효종 고소 KBS 차원 대응”

  • Array
  • 입력 2011년 11월 17일 17시 27분


코멘트
개그맨 최효종. 스포츠동아DB
개그맨 최효종. 스포츠동아DB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을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것에 대해 KBS 2TV ‘개그콘서트’ 제작진이 “KBS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그콘서트’ 제작진 관계자는 17일 오후 스포츠동아와 나눈 전화 통화에서 “먼저 개그를 개그로써 이해하지 못해 발생한 일 같아 안타깝다”며 심경을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개그맨 최효종 개인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코너 ‘사마귀 유치원’과 ‘개그콘서트’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간주하고 있다. KBS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법무팀과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입장이 정리 되는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용석 의원은 이 날 오후 KBS 2TV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 중인 개그맨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

강 의원은 고소장을 통해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의 ‘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 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죄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단모욕죄는 얼마전 방송사 아나운서들이 강 의원에 대해 제기한 모욕죄 형사고소 사건 1, 2심판결에서 최초로 인정됐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