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26 재보선 SNS 흑색선전 집중단속”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0월 10일 10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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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메시지·트위터 게시글 징역·벌금형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10일 서울시장 등을 뽑는 10·26 재보선을 앞두고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등 3대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특히 선거일 불법 문자메시지 발송과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흑색·불법선전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 주요 선거구가 있는 14개 검찰청 20여명이 참여한 '선거전담 부장검사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선거를 보름여 남겨둔 현재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9명으로 서울시장 선거 4명, 기초단체장 선거 4명, 기초의원 선거 1명이다. 이들 중에는 지지표 양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기로 약속해 표를 매수한 기초단체장 후보예정자 2명도 포함됐다.

재보선 선거구는 총 42곳으로 23곳은 당선무효판결로 인한 재선거가 치러지고 나머지 19곳은 사직·퇴직·사망 등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검찰은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선거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흑색·불법선전이 눈에 띄게 늘어 단속 사각지대가 된다고 보고 활동 차단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또 선거 당일 투표참가를 독려하는 것처럼 가장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트위터 게시글을 30여차례 올려 팔로어들에게 전달한 행위에 대해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고, 선거 당일 불법 메시지 발송은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내년 19대 총선부터 실시되는 재외선거에 대비해 '재외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 국제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상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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