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투자이민’ 어려워진 캐나다 이민의 돌파구 - ㈜이민법인대양 8월 6일, 20일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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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7월 28일 09시 55분


퀘벡투자이민이 최근 들어 더욱 높아진 캐나다 이민 문호의 돌파구로 인기를 얻고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캐나다 연방투자이민의 경우 700개의 쿼터 제한이 이미 모두신청 접수 완료 되어 2012년 6월30일까지는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반면, 퀘벡투자이민은 나이, 학력, 영어 능력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 쿼터제한이 없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다.

퀘벡투자이민은 수속기간이 짧으며, 주정부 사업이민과 달리 현지 사업이행에 관한 의무가 없고,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퀘벡 정부가 100% 환급을 보증한다.

또한 사업자와 직장인은 물론 연방투자이민과는 다르게 비영리 단체/사업체에 근무해도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이민법인대양의 김지선 대표는 퀘벡은 문화수준이 높고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곳으로 뉴브런즈윅 주와 함께 영어와 불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좋은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퀘벡에는 주도인 퀘벡시티 외에도 몬트리올과 같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도시들이 있으며, 특히 몬트리올에는 캐나다의 하버드라고 할 수 있는 맥길대학교가 있어 자녀 교육에도 좋고, 노후 생활을 보내기에도 적합한 지역이라고 전했다.

김대표는 퀘벡투자이민의 경우 신청자격, 투자방식, 수속절차 등에 있어서 연방투자이민과 상이한 점이 많이 있으므로 신청 희망자는 경험 많은 전문가와의 꼼꼼한 상담을 통한 자격판정과 서류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민법인대양은 8월 6일과 20일 퀘벡투자이민 세미나를 통해 퀘벡주에 대한 소개와 퀘벡투자 이민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퀘벡투자이민법 뿐만 아니라 퀘벡투자이민과 미국투자이민, 캐나다연방투자이민을 비교·분석하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민법인대양의 퀘벡투자이민 세미나에 대한 문의는 아래의 홈페이지 또는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상담: ㈜이민법인 대양 / 02-556-7779 / www.dyimin.com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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