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빅뱅 대성의 차에 치여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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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6월 24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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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의 대성이 낸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오토바이 사망자는 대성의 차에 치여 최종적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 영등포경찰서 김치관 교통과장은 24일 “사망자 현 씨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 부주의로 가로등 지주 하단부에 부딪힌 후 머리와 목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후 대성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여 80km(제한속도 시속 60km)로 달리다가 도로에 쓰러진 현 씨를 발견하지 못한 채 밟고 지나가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현 씨가 안전모를 착용한 채 가로등 지주를 충돌하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완전히 죽었다고는 볼 수 없다”며 덧붙어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대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대성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30분께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양화대교 남단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와 앞에 정차 중이던 택시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입건됐다.

스포츠동아 이정연 기자 (트위터@mangoostar) annj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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