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 만화’ 유포 누리꾼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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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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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강기정의원 ‘국회폭력’ 검찰 소환엔 불응하면서…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장 폭력사태로 고발을 당했으나 검찰 소환에 수차례 불응했던 민주당 강기정 의원(사진)이 당시 한나라당 김성회 의원과 멱살잡이한 것을 만화로 패러디해 포털 사이트에 올린 누리꾼을 모욕죄로 고소해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과 영등포경찰서는 22일 강 의원이 국회 경위에게 주먹질한 것을 패러디한 ‘광(狂)기정’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인터넷에 올린 정모 씨(41·여)를 지난해 12월 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만화에서 강 의원은 노숙인 차림으로 골목길에 앉아 지나가는 젊은 여성, 여중생, 노인과 아이들에게 소리치며 겁을 주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그러다 다른 장면에서는 김 의원의 얼굴을 한 건장한 남성이 나타나자 눈길을 피하고 잔뜩 움츠러든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 의원이 건장한 체격의 김 의원에게 폭행당한 뒤 근처에 있던 국회 경위의 뺨을 때린 장면을 패러디한 것.

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만화를 올린 것은 맞지만 만화를 제작하진 않았고 단순히 퍼 나르기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는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했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아 1월 말 정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정작 강 의원 자신은 국회에서 벌어진 몸싸움으로 고발됐는데도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같은 혐의로 맞고발당한 한나라당 김성회 이은재 의원도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국회 내 폐쇄회로(CC)TV와 언론사 카메라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이들 의원이 서로 폭행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두 차례 공식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비롯해 여러 차례 나와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바쁘다’ 등의 이유를 들며 거부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리꾼을 고소한 것은 강 의원과 상의 없이 보좌관이 한 것으로 강 의원은 고소 사실을 몰랐다”며 “검찰 소환도 임시국회 등으로 일정이 맞지 않아 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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