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검과 영등포경찰서는 22일 강 의원이 국회 경위에게 주먹질한 것을 패러디한 ‘광(狂)기정’이라는 제목의 만화를 인터넷에 올린 정모 씨(41·여)를 지난해 12월 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만화에서 강 의원은 노숙인 차림으로 골목길에 앉아 지나가는 젊은 여성, 여중생, 노인과 아이들에게 소리치며 겁을 주는 모습으로 묘사됐다. 그러다 다른 장면에서는 김 의원의 얼굴을 한 건장한 남성이 나타나자 눈길을 피하고 잔뜩 움츠러든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11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강 의원이 건장한 체격의 김 의원에게 폭행당한 뒤 근처에 있던 국회 경위의 뺨을 때린 장면을 패러디한 것.
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만화를 올린 것은 맞지만 만화를 제작하진 않았고 단순히 퍼 나르기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는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했고 다른 정치적인 의도는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강 의원이 고소를 취소하지 않아 1월 말 정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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