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3 제자와 성관계한 女교사 처벌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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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가없이 서로 원해…” 수사 종결
누리꾼들 “男교사였다면”… 학교 “해임”

유부녀인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16일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자신의 차 안에서 중학교 3학년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여교사 A 씨(35)를 조사했지만 이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해 처벌 근거가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 강서구 화곡동 H중학교 기간제 영어 교사인 A 씨는 일요일인 10일 낮 12시경 영등포역 지하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는 B 군(15)과 성관계를 맺는 등 여러 차례 잘못된 관계를 계속했다. 이들의 ‘일탈’은 아들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한 부모의 신고로 발각됐다. 휴대전화 메시지에 담임교사 이름으로 “너와 관계해 너무 좋았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부모는 16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사건 당일 교사와 학생을 모두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B 군 모두 서로 좋아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며 “대가가 없었다면 B 군이 만 13세 이상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영등포역 지하주차장에서 가진 성관계가 처음”이라고 진술했다.

이날 인터넷은 종일 이 사건으로 들끓었다. 한 포털사이트에 글을 올린 누리꾼 G×××는 “같은 여자이지만 유부녀 교사가 아들뻘인 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올렸다. 누리꾼 쉬××도 “만약 상황이 바뀌어 남교사와 여자 중학생일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에 열을 올렸을 것”이라며 “여교사와 남학생 성관계가 처벌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남자 교사가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사건은 ‘합의’라고 주장하더라도 남교사의 완력이 개입되는 사례가 많다”며 “이번 사건은 여교사가 자신보다 덩치가 큰 남학생에게 완력을 썼다는 정황을 찾기 힘들 뿐이지, 여교사라고 해서 특별히 배려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A 씨의 남편이 간통죄로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지 않는 한 처벌이 힘들다”고 밝혔다. A 씨 남편은 경찰 수사로 이번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 부인의 탈선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H중 홈페이지는 방문객이 4만 명을 넘어서면서 다운됐다. 누리꾼들이 해당 학교와 여교사의 신상정보를 캐내기 위해 홈페이지를 일시에 방문한 때문이다. 학교 측은 기간제인 A 교사에 대해 교사 윤리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조만간 해임한다는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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