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돌 때 헤어진 故정범구 병장 아버지, 천안함 보상금 절반 몰래 타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9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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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잘못인지 사람 잘못인지… ” 모친 인터넷 하소연

‘이 나라의 상속법, 군인연금법이 잘못된 것인지, 인간이 잘못된 것인지, 어리석게 당하고만 살아온 이 엄마 탓인지 혼란스럽다.’

지난달 27일 천안함 46용사인 고 정범구 병장의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어머니 심복섭 씨(48)가 글을 올렸다. 21년 전 이혼한 뒤 연락 한 번 없던 정 병장의 친부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사망일시금 2억 원 가운데 절반을 몰래 찾아간 사실을 알고 난 뒤였다. 정 병장의 친부는 정 병장이 1세 때 심 씨와 이혼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다. 그러던 그가 천안함 폭침사건 뒤 돌연 모습을 드러내 친부 몫의 보상금 절반을 요구해온 것. 현행법은 군인 사망자가 미혼일 경우 부모에게 1차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양측 부모가 각각 보상금을 신청하면 액수를 절반씩 나눠 갖도록 하고 있다.

심 씨는 미니홈피에 남긴 글에서 “돌 때 헤어져 양육비도, 위자료라는 것도 모르고 맨몸으로 아이를 길렀는데, 철저하게 외면하고 자식이라고 취급조차 안 한 아버지가 세상이 조용해지니 사망일시금을 받아갔다”고 참담한 심정을 전했다. 남편이 떠난 뒤 20년 넘게 아들을 홀로 키워온 심 씨와 심 씨 가족들은 정부에 보상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순직장병 사망보상금 인상
▲2010년 7월2일 동아뉴스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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