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집행 대행 업무를 이용하면 유언서 내용대로 합리적인 재산배분이 가능하고 유족 간의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 작성 때 공증수수료도 할인해준다. 민경배 신탁팀장은 “금융회사의 유언 서비스는 이용이 편리하고 상속 관련 재무 설계 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 일반 법무법인의 유언서 공증보다 낫다”고 설명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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