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군사법원은 운전병 이모(22) 상병을 추행한 혐의로 해병대 2사단 참모장인 오모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발부했다.
이 상병 측은 오 대령이 9일 새벽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시고 영내 관사로 이동하던 중 이 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간 뒤 성추행했다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오 대령은 이 상병에게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겨 성행위를 강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권위는 조사를 벌여 이 상병의 진술과 정신과 전문의 소견, 사건 당일 차량 운행, 귀가 행적, 이 상병의 자살시도 등을 토대로 오 대령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해병대도 내부 감찰을 실시해 오 대령으로부터 일부 성추행 혐의 진술을 받아낸 뒤 16일 오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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