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검찰, 부산시 용호만 매립지 특혜의혹 내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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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 용호만 매립지 매각 과정에서 생긴 특혜 논란에 대해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 곽규택)는 22일 “용호만 매립지 매각 과정에서 부산시가 특정 업체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준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산시가 근린상업용지 4개 필지 4만2052m²(약 1만2700평) 공개입찰에서 매입 자격을 ‘연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상장업체’로 제한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특정업체를 배려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시는 일간지에 낸 용지매각 입찰공고에서 ‘1인 입찰 유효, 부채비율 100% 미만’ 등을 참가자격으로 정하면서 사전에 특정업체 단독 입찰을 예상했다는 의혹을 샀다. 또 I건설업체가 최근 감정가(996억9246만 원)보다 불과 754만 원 많은 997억 원에 단독 낙찰받은 부분도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곧 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매각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복잡한 조건을 달아 용지를 매각한 과정을 보면 특혜 논란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난개발을 막고 건실한 업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입찰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이어서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다”며 “용지가 주거용이 아니고 층고도 25층으로 제한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해운대 센텀시티 내 산업시설용지 가운데 I사 소유 아파트형 공장용지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대폭 높여주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중단했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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