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황 전 교수가 검사를 직접 지시하지는 않고 검사 결과도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더라도 연구의 총괄 책임자로서 줄기세포의 외관을 갖춘 세포가 2개뿐인데도 11개로 하기로 결정하는 등 논문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황 전 교수는 이 사건으로 서울대와 국내 과학수준에 대한 세계인의 평가에 씻을 수 없는 커다란 타격을 줬다"며 "종전의 학문적 공적을 감안하더라도 서울대의 파면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2006년 4월 수의과학대 석좌교수였던 황 전 교수를 파면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연구비를 빼돌리거나 난자를 불법으로 이용하고 정부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불구속 기소된 황 전 교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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