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위현석)는 21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에서 거액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박주원 전 경기 안산시장(52)에게 징역 6년,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박 전 시장의 알리바이와 관련해 증인으로 나선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단원을)의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사건 제보자의 진술과 증거물(업무용 수첩)에 신빙성이 있다”며 “돈을 받은 시간대에 시청에서 업무를 보거나 국회에 있었다는 박 전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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