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면서 단체장이나 지자체에 직접 책임을 묻는 규정을 관련법에 넣기로 했다. 지방자치 훼손 논란이 우려돼 그동안 지자체가 문제를 일으켜도 정부가 직접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단체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는 ‘내 멋대로’ 식의 지자체 재정 운영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
행안부 고위 관계자는 “도를 넘는 규모의 호화청사를 지은 성남시가 이제 와서 지급유예를 선언하는 등 통제 불능의 사태를 빚고 있어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 억제나 교부금 축소 등의 방안은 성남시처럼 교부금 지급 대상도 아니고 재정이 풍부한 지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안부는 전국 27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공무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수준의 재정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방안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광역시 소속 자치구로 필수사업인 복지사업비가 재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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