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이 씨가 사실 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해 1월과 4월경 오모 씨 등 2명에게 1억 원 씩을 빌려 필리핀과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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