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는 중앙정보부(중정)에 불법으로 구금당한 채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해 허위자백을 했다”며 “불법구금과 고문에 의한 김 씨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불법구금과 고문으로 조작된 이 사건은 법원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진실 발견을 소홀히 해 무고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회한을 떨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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