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여동생에 구인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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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출석 사유 정치적”
과태료 300만원 추가부과
16일 또 증인신문 기일잡아

법원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두 차례 불응한 한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 씨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는 13일 오전 10시 열린 증인신문 기일에도 한 씨가 출석하지 않자 과태료 300만 원을 또 부과하며 이렇게 결정했다. 한 씨는 “부당한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고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내용의 불출석신고서를 전날 제출한 뒤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권 판사는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한 씨는 법원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며 16일 오전 10시로 다시 증인신문 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으로 한 씨를 강제 출석시킬 수 있다. 한 씨는 8일 열린 증인신문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재판부가 증인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법원 관계자는 “구인영장은 지난해에 단 두 건만 발부됐다. 대개 일반인들은 과태료가 부담스러워서라도 법원에 출석한다”며 “한 씨는 두 번이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지 않은 데다 정치적이기 때문에 구인영장을 발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 씨의 출석 가능성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검찰이 구인영장 집행에 나서도 한 씨가 집에 없거나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법원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도 있지만 아직 고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또 불응하면 다시 한 번 구인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건설시행사 한신건영 전 대표 한만호 씨(복역 중)에게서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9억 원 가운데 1억 원을 한 씨가 전세금으로 쓴 정황이 파악돼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수수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뒤 지난달 27일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사에서 홀로 농성 중이다. 농성 초기에는 당사에서 자기도 했지만 요즘은 일정이 있으면 외부에 나갔다 오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측은 6·2지방선거가 끝난 뒤 민주당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검찰 수사에도 아무 대응을 하지 않아 서운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으나 아직 첫 공판 날짜도 잡히지 않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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