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텔레마케팅 보험 가입 꼼꼼하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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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비율 10% 넘어
“가입 30일 이내 철회 가능”

홈쇼핑과 텔레마케팅(TM)을 통해 판매된 보험 상품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1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계사가 판매하는 보험 상품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12일 보험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생명보험의 경우 설계사가 판매하는 상품에 비해 TM과 홈쇼핑은 6.2배, 3.8배씩 불완전 판매비율이 높았다. 불완전 판매비율은 상품 설명이 불완전하거나 민원으로 해지된 계약건수를 전체 신계약건수로 나눈 비율이다.

특히 우리아비바생명의 TM 불완전 판매비율은 16.8%로 업계평균(8.08%)의 배 이상 높았으며 설계사 평균(1.31%)의 12.8배를 기록했다. 흥국생명과 신한생명의 TM 불완전 판매비율도 각각 15.42%와 11.58%로 업계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홈쇼핑 불완전 판매비율은 흥국생명이 9.58%로 가장 높았고 신한생명(7.12%), 동양생명(6.62%) 순이었다.

손해보험도 설계사 판매에 비해 TM은 12배, 홈쇼핑은 13배 높은 불완전 판매비율을 보였다. 그중에서도 LIG손보의 TM 불완전 판매비율은 7.9%로 업계평균(3.7%)의 배 이상 높았고 설계사 평균(0.31%)의 약 25배였다. 홈쇼핑에서도 LIG손보(7.32%)와 롯데손보(4.94%)가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보험소비자연맹은 “TM이나 홈쇼핑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불완전 판매비율을 참고해 보험 가입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홈쇼핑이나 TM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가입 후 30일이 지났다 하더라도 자필서명(통신판매는 음성녹음으로 대체)을 안 했거나 보험약관을 못 받았을 경우, 그리고 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했을 때는 가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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