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은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1964∼1968년) 두 차례 징병검사를 기피했다. 1968년 징병검사에 응해 ‘1을종’을 받았으나 ‘질병’을 이유로 두 차례 입영을 연기했다. 1970년 징병검사에선 ‘2급’ 판정을 받고 1974년까지 입영기피와 ‘행방불명’으로 입영이 연기됐다. 행방불명은 병무당국이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의미다.
1975년 공소권 무효결정을 받은 뒤 일단 입영했지만 ‘질병’을 이유로 귀가 조치된 뒤 입영을 또 연기했다. 같은 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7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바로 법무관후보생으로 편입됐으나 ‘신체결함’으로 퇴교당해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1978년 검사로 임관되면서 고령을 이유로 소집이 면제됐다.
만약 안 의원의 병역기피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대한민국 집권당의 대표가 되기에는 중대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 가운데 병역미필자가 너무 많다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 병역 의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중에서도 핵심 가치에 속한다.
북의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 공격을 받고 천안함에서 숨진 수병 46명의 기억이 우리의 뇌리에 생생하다.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김정일 집단과 대치하고 있는 나라에서 공직자들의 병역사항은 국민의 중요한 심판 자료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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