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결정권한 시장 군수에 일부 이양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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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 및 축소,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광역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일부 도시계획 결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와 시도지사,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시장만 행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결정권한이 시장, 군수 등 기초단체장(대도시 시장 포함)으로 대폭 넘어간다. 또 현재 국토부 장관에게만 부여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축소 해제 권한도 동일한 시군구 안의 일부 지역에 한해 시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다.

도시와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막기 위한 시가화조정구역 결정 여부도 시도지사에게 넘어간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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