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의원 ‘국회폭력’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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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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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벌금 30만원
강기갑 의원 등 재판 영향

국회에서 발생한 현직 국회의원의 폭력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박석근)은 7일 국회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최재성 의원(45·사진)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일 미디어법 처리 당시 국회 사무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하면서 폐쇄된 국회 본청에 창틀을 넘어 들어간 뒤 다른 민주당 의원들의 진입을 돕는 과정에서 한 경찰관의 머리를 발로 밟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판사는 “최 의원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정도가 미약하고 해당 경찰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 의원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회 폭력 사건은 처벌이 잘 안 되는 상황이었다”며 “이번 판결이 국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사건에 대해 엄정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의 항소심 공판이나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벌이다 국회의 퇴거 요구에 불응해 기소된 민노당 보좌진 12명에 대한 재심에서도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데 비해 최 의원이 너무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항소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경찰 공무집행방해가 일반적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데 비해 최 의원이 받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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