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원, 새 집행부 선출 강행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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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없음’ 법원 결정 무시
“현 집행부 5월에 탄핵” 주장

금호타이어 강경파 노조원들이 법원의 ‘효력 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새 집행부 선출을 위한 독자적 선거를 강행해 ‘치외법권 노조 집행부’ 탄생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일 금호타이어와 노조 등에 따르면 강경파 조합원들로 구성된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노사합의안 반대 및 현 집행부 탄핵을 주장하며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보궐선거’에 들어갔다. 민주노동자회 소속 김봉갑 후보(43)가 단독 출마한 가운데 5일 오전부터 공장별로 시작된 이번 투표는 7일 오후 11시까지 진행된다. 공대위 측은 “5월 26일 실시한 현 제3기 노조 집행부 탄핵 찬반투표에서 참가자의 80.7% 찬성으로 탄핵안이 의결돼 후임 집행부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치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 집행부와 회사 측은 “지난달 ‘집행부 탄핵은 무효’라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한 채 진행하는 이번 보궐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며 사내 투표장을 봉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광주 곡성 등 공장별로 정문 앞에 투표소를 차려놓고 투표를 강행하고 있다.

현 집행부는 다음 주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퇴를 선언하고 후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별도의 보궐선거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공대위 투표에서 선출될 집행부와 현 집행부 사퇴 이후 보궐선거를 통해 선출될 집행부 간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워크아웃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회생 전망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앞서 광주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선재성)는 지난달 9일 현 노조집행부 측이 낸 ‘탄핵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당시 “금호타이어 노조가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면 회사가 청산 또는 파산될 수 있었고 이 경우 조합원 중 상당수가 직장을 잃게 됐을 것”이라며 “조합원 64%가 단체협약에 찬성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이 조합원의 이익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탄핵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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