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높이뛰기 임은지 금지약물 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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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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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별 육상대회 검사때 적발… 3개월 자격정지
한약복용 영향인듯… 11월 아시아대회 영향 우려

한국 여자 장대높이뛰기 최고 기록(4.35m)을 보유한 임은지(21·부산 연제구청·사진)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3개월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임은지는 5월 창원에서 열린 전국종별육상경기대회 때 실시한 소변검사에서 약물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뇨 작용을 활발하게 하는 성분으로 금지약물에 속하는 하이드로클로로티아지드와 클로로티아지드가 검출된 것.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는 지난달 10일 임은지를 불러 해명을 들은 뒤 24일 3개월 자격정지 처분(자격정지 적용일은 6월 10일)을 결정했다.

임은지는 4월 말 고질이던 허리와 왼쪽 발목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부모의 권유로 민간에서 만든 지네환을 복용했고 여기에 금지약물이 들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KADA 전인상 도핑검사팀장은 “운동선수로서 약을 복용할 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분명 잘못이므로 징계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전 팀장은 성분 분석이 제대로 안 된 약을 복용할 때는 미리 상담을 받아야 하지만 임은지는 그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1월 광저우 아시아경기 메달 기대주인 임은지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이탈리아 포미아에서 실시되는 전지훈련에 참가하지 못한다. 자격 정지 기간에는 국내외의 어떤 대회에도 참가할 수 없다. 따라서 9월 10일 선수 자격이 회복되더라도 경기 감각이 떨어져 아시아경기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임은지는 소속팀에서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 임성우 연제구청 감독은 “은지가 처음엔 충격을 받았지만 요즘엔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며 “이번 기회에 부상을 완전히 털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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