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복역… 또 성추행… 자살택한 택시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7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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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서 흉기로 목 그어
“성범죄자 중형 비관한듯”

성폭행 등의 범죄로 20년 8개월을 복역한 전력이 있는 택시운전사가 또 다른 성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자 경찰서 유치장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오후 1시 반경 서울 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성추행과 강도 혐의로 붙잡힌 택시운전사 이모 씨(56)가 흉기로 목 부위를 그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인근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고 현금 23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4일 오전 9시 20분 검거됐다. 이 씨는 경찰이 기초조사를 마치고 유치장에 수감한 뒤 문을 잠그자마자 허리띠 안쪽에 숨겨 뒀던 문구용 칼로 자해를 시도했다. 경찰은 곧바로 이 씨를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이 씨는 한 시간 만인 오후 2시 반경 숨졌다.

경찰은 이 씨를 유치장에 수감하기 전에 주머니 등을 검색해 라이터 등을 압수했으나 허리춤에 있던 칼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수감 직후 바로 자해를 시도해 손쓸 틈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984년 여성 승객 15명을 성폭행해 15년간 복역했다. 출소한 해인 1999년 다시 25세 여성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여 5년을 더 복역했고 2006년에는 7세와 8세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하다 붙잡혀 또다시 8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강도, 강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 범죄만 15건 넘게 저질렀으며 2006년 검거 때에는 경찰에게 칼을 휘둘러 부상을 입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가 최근 성폭행범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고 취업을 제한하는 것을 우려해 충동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씨의 과거 범행 기록 등을 조사해 정확한 자살 원인을 파악하는 동시에 담당 경찰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도 감찰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성범죄자들이 평생 택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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