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6일 공포절차를 거쳐 3개월 뒤인 10월 6일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관리비 공개제도를 도입해 15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토록 했다.
국토부는 관리비 정보가 공개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net)'과 아파트 실거래가를 알 수 있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ct.go.kr)'을 연결해 아파트 입주 희망자가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 수준은 물론 매매가를 손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비 지출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영기자 redf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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